세금·세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혜택 받는건 근로소득세 감면인가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혜택 받는건 근로소득세 감면인가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90프로를 받는 사람은 굳이 영수증등을 자기껄로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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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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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이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중소기압 감면을 받더라도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