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혜택 받는건 근로소득세 감면인가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혜택 받는건 근로소득세 감면인가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90프로를 받는 사람은 굳이 영수증등을 자기껄로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이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중소기압 감면을 받더라도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