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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0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근로자 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준비중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는걸 알게되어서 신청서를 작성중인데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90%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소득세 감면을 받은걸로 봐야하나요? 홈택스에서 감면대상명세서는 조회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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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만 15세 이상 만 34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에서

    취업일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0%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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