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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고릴라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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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이고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 기초정보를 등록할 때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란에

비과세감면코드-근로감면(T1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인 것은 알겠으나

비과세 감면 금액은 어떤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한해동안 받은 총 급여를 입력하는 걸까요? 기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는 걸까요?

자세한 답변을 위해 사진 첨부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비과세 감면금액에는 감면대상기간의 총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기간이 2025년 1년 전체라면 1년 총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가. 입력해야 할 금액: 감면대상 급여 총액

    질문하신 비과세 감면 금액란에는 기납부세액(세금)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중 감면 적용을 받는 과세대상 급여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의 연봉이 3,000만 원(비과세 식대 240만 원 포함)인 경우

    입력 금액: 3,000만 원 - 240만 원 = 2,760만 원을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이 금액에 90%를 곱하고, 다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된 감면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20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나. 기간 계산 및 안분

    만약 근로자가 연도 중간에 입사했거나 감면 기간이 연도 중에 종료되었다면, 전체 급여가 아닌 '감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7월~12월까지 받은 급여만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감면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