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서류 제출하고 올해 퇴사했는데 홈택스에는 감면 해당된다고 뜨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생략되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작성하고 있는데요. 53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제 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부분에서 막히네요ㅜㅜ
산출세액-571,948
근로소득금액-15,320,000
종합소득금액-9,532,474
계산법이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90% 맞나요..?
계산이 잘 안 돼서 아는 분들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