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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재규어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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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시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 영향 없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90%감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할때 회사 담당 세무사분께서 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란에

신용카드 금액을 미기재하셨습니다

소득세 90%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사용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던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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