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90프로 받고 있으며, 단독 세대주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연말정산 후 세금을 토해 내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세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감면을 받기때문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거의 대부분 세액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문의이신지, 연봉, 근로기간, 기타 연말정산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의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중소기업 청년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90% 받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동일한 급여더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최종 납부/환급되는 세금은 달라지게 되므로 공제내용을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후 세금을 추가납부하실지, 환급받으실 지 여부는 이전에 기납부된 원천세액과 실제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는 답변드리기가 매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