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 명의 증여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1억에 매도하고 12.8억에 새집을 매수하였습니다.

(1.8억원의 갭은 본인 주담대로 메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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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은 본인 단독명의이고, 매수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하였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증여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배우자는 주부이므로 소득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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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증여 신고 대상이 된다면, 부부간 증여가 6억원까지 공제이므로

지분율 6(본인) :4(배우자) 로 등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2.8억원의 40%이면, 5.12억원으로 6억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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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부 증여 신고는 반드시 은행 입출금 이력이 남아야 하는지,

부동산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만으로도 증여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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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들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명의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가액 6억 이하로 하여 취득 지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입출금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사실을 등기로 입증하려면 매매계약서도 같이 첨부하여 증여가액 산정내역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한도로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며, 지분율을 증여공제 수준을 맞추되, 취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입출금 거래는 없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