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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새로 매수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때 증여 신고 대상이 되나요?

현재 거주하는 집을 10억에 매도한후 12억에 집을 매수했는데요. 2억원정도의 갭은 주담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새로 매수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할때 현재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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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이 부인 명의가 아니었다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명의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지분 취득 시에도 동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 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수대금의 원천이 1인이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