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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2차납세의무 기준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등입니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더이상 주주가 아니어도 성립당시 과점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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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매년 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상담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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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항목 질문입니다. (증여세 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의에 작성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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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결산일이 12월 31일 경우, 해당 연도 연말에 설립한 법인도 결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회계기간인 1월~12월인 경우에는 최초 연도에도 12월말을 기준으로 결산하고,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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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임대 또는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주택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법인세 등 과세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특히 법인의 주택 취득은 취득세 중과를 검토해야하며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또한 정관 변경 등을 거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1.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최대 13.4%를 적용합니다.2와 3 질문은 해당 법인(등기, 정관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득 예정 주택의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연락부탁드립니다.https://ctangch.tistory.com/notice/84
세금·세무 /
법인세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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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입니다.(취득세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무신고 시,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개별공시지가입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상속농지 양도세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35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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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번 돈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차익으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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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거래 시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해당 내용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원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무이자부로 약정해도 이자소득세에 관한 과세문제는 없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와 차용증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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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무이자 이자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위와 같이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수관계인간 분양권거래와 금전소비대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안이 다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거래 전체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할 수도 없으며, 무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도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유료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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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집 매매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 최소 3개 세목이상을 종합 검토해야합니다.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유의할 점은 해당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kb 시세, 중개사의 지역 시세 등은 세법상 인정하는 시가가 아닙니다. 상증법에 따라 해당 재산의 시가를 검토해야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어머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시가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89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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