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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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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중복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공제사 인적공제를 중복되면 .

이거 걸릴수 있나요?

실수든지, 임의든지

적발되어 뮨제가 될수가 있는지.

운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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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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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걸릴 수 있으며,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경우 우선적용대상자가 공제받게 되어있고 이외의 자는 소득세를 적게냈으므로 미납세액에 대해서 추징이 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중복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 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시 바로 포착되기는 어렵지만 세무서에서 신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전산에서 바로 걸러지는 부분이며,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은 물론이고 중복공제로 인한 과소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셨다면 수정신고하셔야합니다.

    본세 뿐만아니라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니 아는 즉시 신고하시는게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 걸린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경험상 말씀드리면 인적공제가 가장 적발되기 쉬운 공제항목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간단히 확인이 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소득세 신고는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중복 인적공제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인해 수정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수정신고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복공제는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 100% 모든것이 다 적발되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옵니다

    추징세액+가산세 납부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약공제를 다른 소득자와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다른 소득자와 상의해서 누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것인 지 결정을 해야 함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소득자는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이중공제 여부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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