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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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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무조건은 퇴직소득세 발생 안하는 게 맞나요?

월 급여 2,332,880원 (세전)

기산일 2021-07-19

마지막근무일 2023-08-31

퇴직금 4,836,503원 나오는데 소득세는 왜 발생 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환산급여를 산출하여 환산급여별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100% 공제구간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0으로 되어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정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퇴직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