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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제목과 같이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는 소득세를 안떼나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전체를 안떼가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소득에도 소득세는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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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인 경우에 환급이 많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달에는
정확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따라 퇴사월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1월부터 직전 달까지 급여에서 매달 임시로 떼어 갔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습니다(급여명세서상에는 -로 표시된 금액이 찍힘).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