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는 소득세를 안떼나요?

제목과 같이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는 소득세를 안떼나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전체를 안떼가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소득에도 소득세는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인 경우에 환급이 많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달에는

    정확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따라 퇴사월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1월부터 직전 달까지 급여에서 매달 임시로 떼어 갔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습니다(급여명세서상에는 -로 표시된 금액이 찍힘).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