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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중도퇴사자 퇴사하는 달 급여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빼고 연말정산 내역 반영해주는데요
왜그런건가요?
연말정산 한게 소득세/지방소득세 결정한거라 중복이라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은 0이거나 소액입니다.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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