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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아파트를 증여할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정을 할 때
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기준으로 여러개 존재할 때 어떤거를 선택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면적5%이내, 공시가액5%이내)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에
적용순서는
1. 공시가액 차이가 가장작은 것을 선택
2.1)번이 여러개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3.2)이 여러개라면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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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 이내 2 이상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시가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2438747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이 기간 내에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사매매사례가격이란
1) 동일단지 2) 공시가격 5% 이내 차이 3) 면적 5% 이내 차이가 나는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격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