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할 때
증여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가격과 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