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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소득세법과 증여세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유사매매사례가와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는 동일하게 적용할까요?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주택 유사매매사례가 계산하려하는데 증여세법을 끌어와서

동일 단지내 있으면서 주거전용면적 차이 5프로 이내 + 기준시가 5프로 차이 이내 요건을 적용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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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상증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 양수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평형 또는 유사평형의 시가가 계속 변동되는 경우에는 증여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규정은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5% 이내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안의 사례가액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증세와 차이가 있습니다(상증세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신고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은 동일단지 내 + 면적 5% +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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