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증여재산 평가시)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개 있다면 가장 낮은 가액으로 선정한다. 라는 기준이
같은 날에 여러채가 매매가 되었다면 가장 낮은 것을 선정하라는 뜻인가요?
증여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에 여러채가 매매가 되었다면 가장 낮은 가액을 선정하라는 뜻인가요?
2.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 기간 6개월 후 3개월 기준으로 가장 낮게 거래된 가액을 선정하는 뜻 인가요?
(만약 증여일이 23.12.08. 인데 23. 12. 09. 1억, 23. 11. 30. 8500이면 8500이 선정 가액인가요?)
둘 중 어떤 것이 맞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