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증여재산 평가시)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개 있다면 가장 낮은 가액으로 선정한다. 라는 기준이

같은 날에 여러채가 매매가 되었다면 가장 낮은 것을 선정하라는 뜻인가요?

  1. 증여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에 여러채가 매매가 되었다면 가장 낮은 가액을 선정하라는 뜻인가요?

2.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 기간 6개월 후 3개월 기준으로 가장 낮게 거래된 가액을 선정하는 뜻 인가요?

(만약 증여일이 23.12.08. 인데 23. 12. 09. 1억, 23. 11. 30. 8500이면 8500이 선정 가액인가요?)

둘 중 어떤 것이 맞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시가(당해 아파트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당해 아파트와 유사한 평형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례가액 중 당해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당해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과 5% 이내인 유사평형의 아파트 매매가례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사평형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계속 변동시에는 감정평가사 님에게 공식 감정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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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이내에 매매사례가격이 여러개 있다면 가장 가까운 날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이 둘 이상이라면 평균으로 하시면 됩니다.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