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첫 번쨰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선정 주택과 상속, 증여 주택의 기준시가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선정한 이후,
여러개일 경우 상속, 증여 개시일과 가까운 날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상속이 2023.12.12. 이루어 졌고
다만 2023년 공시지가와 2024년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매매 계약일이 2024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공시지가는 2023년 평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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