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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헷갈려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제3항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종전주택과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1년 미만으로 제2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제3항의 경우 2022.2.15. 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420호)취득한 분양권에 해당하여 신규주택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다는 조건아래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아래 종전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답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준비하여 세무사와 유료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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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한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언제즘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개인의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현재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발생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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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하루 1000만원 이하 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형제에게 금전을 무상 증여했다면 (추후 상환 계획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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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1000만원 이하 계좌이체 세무조사, 세무서에서 연락 올 확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체한 경우 증여이며, 기타친족인 형제에게 무상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 1,000만원을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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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 기한 후 신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기한후신고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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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중과인하, 세율인하 내용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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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농지 증여세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농지는 농민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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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이 4채인데 요즘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 중이나 양도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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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빌려 부모집을 매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금전을 차입하여 부모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양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합니다.해당 내용은 질의 내용만으로 과세문제가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재산의 평가액, 매수인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추후 과세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저가양도, 증여, 부담부증여, 교환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상단 상담예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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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해당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질의와 같은 상황은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아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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