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나이는 고려하지 않고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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