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엉뚱한코뿔소123
엉뚱한코뿔소123

대학생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후 2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을 보내주나요? 직접 세금 내본적 없는 대학생이어서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납세의무자이며 양도소득이 있으면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내문에 상관없이 직접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나이는 고려하지 않고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그 부분은 증권사에서 안내문이 갈텐데, 신고와 납부를 직접 해주셔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