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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너와나의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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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해외 투자를 시작한지 1년 정도 된 대학생 투자자입니다! 올해부터 해외 양도소득세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요..제가 알기론 해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22%이고 250만원 수익까지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 배당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배당소득세의 정확한 세율과 해외 배당소득세는 해외 양도소득세랑 완전히 분리과세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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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 주식 양도의 경우 22프로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와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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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과 별도로 과세되며,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2) 해외상장주식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통상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을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국내 증권회사는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환율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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