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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위한 신분증 확인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성명, 주민번호, 통장사본만 있다면 원천세 신고가능합니다.주민등록증 사본이 없어도 주민번호와 성명만 안다면 업무진행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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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업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 포기하여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변경해야합니다.법인은 매출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설립하시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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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들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세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EC%95%8C%EC%95%84%EC%95%BC-%ED%95%98%EB%8A%94-%EA%B8%B0%EC%B4%88-%EC%84%B8%EA%B8%88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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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어떤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정확한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12. 19., 2020. 12. 29.>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擬制配當)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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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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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집의 가격을 알수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하면 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에서 열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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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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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간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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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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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됩니다.다만 5~6년 후 양도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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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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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회사, 법인, 주식회사 등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구분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법인은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법인과과 자연인이다 크게 구분합니다.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 중 하나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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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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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계약 시 증여자, 수증자의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인감은 증여계약시 필요하겠지만 증여세 신고시에는 필수첨부서류가 아닙니다.증여세신고시에는 신고서와 증여계약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서류를 첨부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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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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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할려고하는데요?ㅇ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할부로 취득, 리스, 렌트로 이용 시 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할부이자, 리스료 등을 비교해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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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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