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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슴새50
연소득 6000만원 정도의 외벌이 4인가족이며 자녀는 취학1인, 미취학1인 있습니다. 따로 거주하는 시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었는데 그것때문인지 매년 250만원정도의 환급액이 나오는데요. 인적공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추가공제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까지도 가능하므로 인적공제는 매우 큰 공제항목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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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가 가장 세부담 감소효과가 큽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따른 세액 절감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부양가족 1명에 대한 인적공제시 150만원을 적용시 세율이 15%인 경우 절세액은
대략 247,500원(지방소득세 포함) 정도 됩니다.
만약, 경로우대자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시 절세액이 165,000원이
추가로 절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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