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따른 세금 차이
연봉이 7500이고 현재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이렇게 인적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250정도 돌려받는데(원천징수시에는 본인만 들어가있음)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빠지게 되면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소비는 동일하다는 기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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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봉이 7500이고 현재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이렇게 인적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250정도 돌려받는데(원천징수시에는 본인만 들어가있음)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빠지게 되면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소비는 동일하다는 기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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