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 여부)

현재 주부(피부양자& 남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받고있음)

기타소득(소득금액 20만원)

사업소득(1~2만원)

26년 5월 종소세 모두채움-단순경비율로 신고 완료(각각 5만원 내 환급예정)

24년분 기한후 신고/25년분 종소세 신고

인적공제 부분에서

본인150만원+부녀자50만원 적용함.

->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중복 적용되거나 추징될 여지는 없는지요.

잘못 신고했는지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