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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셰퍼드123
현재 주부(피부양자& 남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받고있음)
기타소득(소득금액 20만원)
사업소득(1~2만원)
26년 5월 종소세 모두채움-단순경비율로 신고 완료(각각 5만원 내 환급예정)
24년분 기한후 신고/25년분 종소세 신고
인적공제 부분에서
본인150만원+부녀자50만원 적용함.
->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중복 적용되거나 추징될 여지는 없는지요.
잘못 신고했는지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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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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