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알바 2주하고 짤렸을때 받는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한 기간은 16일이지만 주말제외하고 12일 일했습니다 주 5일 8시간씩 마지막 2일 6시간씩해서 92시간 일했습니다 이때 수습때고 월급나눠서 받는게 더 많은지 시급으로 쳐서 주휴수당껴주는게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계산 및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시급이 더많다면 그쪽에서 계약기간 1년에서 한달 채우기도 전에 수습 2주만쓰다 그만 나와다라 한건데 제가 시급으로 쳐서 주휴까지 포함해달라고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3. 4대보험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때 15일 이상 월급제로 근무 하였을때 상대측에서 해고하면 월급을 전체 다 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시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해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해고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해고예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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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라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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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 없이 설립이 불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결성 및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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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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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강제 퇴사를 당했을 때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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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적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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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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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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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업무에 태만하고 업무 시간에 외근을 갔다가 개인 볼일도 오래 보고 오고 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는 데에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 질의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의 업무 태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태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본 질의만으로는 정당성 판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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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2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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