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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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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회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11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병가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거나 무급 처리하는 것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다른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1년이 지나면 재계약하면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동 시 재작성하여야 하는 문서로(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처리 빨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비로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은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나이를 기준으로 연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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