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10.17

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해요

저희 회사가 평소에 보면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하는데요 퇴근 시간도 일이 있으면 늦게 퇴근하고

점심시간도 너무 마음대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근무시간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퇴근시간의 준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시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증자료를 모아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무여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부당한 회사운영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시, 이를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추가 수당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평소에 보면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하는데요 퇴근 시간도 일이 있으면 늦게 퇴근하고

    점심시간도 너무 마음대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회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상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별도 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