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빨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퇴사를 했는데 퇴사처리때문에 연락을했는데 퇴사처리를 빨리안 해 주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처리 안 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처리해주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지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비로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늦더라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인정상태가 되고, 처리가 되면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