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29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했기에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구요
근데 아직도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도 못합니다 어제 노무사 측에 연락드렸더니 월급을 주고 나서 처리해준다고 하시더군요 이런적은 처음인데 이렇게 늦게 처리해도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월급 +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면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도 위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자문 노무사에게 빠르게 임금 정산하고 2개 서류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독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