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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새우
오늘 계약만료로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계약만료 당일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동영상시청 후, 구직등록하고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신청하려고 갔더니
퇴사당일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사당일에는 안되고 퇴사하고 다음날 가야하나요? 하루라도 더 빨리 받으려고 근무종료 후,
퇴사당일에 갔는데 안된다고 하니..ㅠㅠ 좀 이해가 안되서요 ㅜ 이직확인서는 퇴사하루전날 요청은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다음날이 고용보험 상의 퇴사일이므로 그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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