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만에 퇴사 시 실급 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 권고사직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다가 다행히 이직이 되어 어제 출근했는데

업무 성향이 안맞고 미래가 안보여서 하루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정중히 이야기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아직 고용취득일, 상실일 이런건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열심히 이직 준비 할건데 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깐 다 내용이 다르더라구요.

혹시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하려고 합니다.

※ 하루 근무 후 퇴사 시 구직 사이트에도 해당 이력이 뜰까요? 구직 시 해당 내용을 아예 배제하는게

나을것 같아 추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일하였더라도 일용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취득 및 상실처리르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만 근무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에서 고용보험 관련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4대보험 신고자체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안한 것이지 결국 신고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