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17:30~19:30 동안 출근해서 일은 할 시 연장근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이에, 궁금한점이 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연차를 사용한날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휴일 이고 휴일날 나와서 2시간 근무한것으로 1.5배 지급을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날을 의미하며, 휴일은 당초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조기퇴근, 강제결근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관련 법령, 판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이제는 1, 2번 요건만 갖추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의 퇴사 경위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일(3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그달 말일(그달 29일)까지 개근한다면 다음 달 1일(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추석, 설날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한편,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그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월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반차휴가는 0.5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병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퇴사후 재입사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퇴사후 재임사하려면 보통 얼마정도 시간을 두고 처리는 하는지요..?→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공백 기간은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