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15시간 근무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차주 근로가예정되어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즉, 월-금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월요일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가능합니다.
다만, 월 금 개근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할 경우 1주 근로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