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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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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관련 법령, 판례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2. 개근 시

3. 차주 근로 예정 시

1, 2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있는 것으로 봤으나

근로가 예정되어있을 시에 발생한다는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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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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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15시간 근무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차주 근로가예정되어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즉, 월-금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월요일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가능합니다.

    다만, 월 금 개근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할 경우 1주 근로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이제는 1, 2번 요건만 갖추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면 됩니다. 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번은 예전 행정해석에 의한 것으로

    지금은 바뀌어 1, 2번만 충족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