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관련 법령, 판례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2. 개근 시
3. 차주 근로 예정 시
1, 2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있는 것으로 봤으나
근로가 예정되어있을 시에 발생한다는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15시간 근무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차주 근로가예정되어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즉, 월-금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월요일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가능합니다.
다만, 월 금 개근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할 경우 1주 근로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이제는 1, 2번 요건만 갖추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면 됩니다. 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번은 예전 행정해석에 의한 것으로
지금은 바뀌어 1, 2번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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