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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4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추가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0시간이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며, 4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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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은 추가급여로 계산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책정되는지요?→ 퇴사시점이나 보수총액 신고기간에 정산됩니다.2.급여는 추가연장근로로 시급제인데 계산되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없음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보통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법 예시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거 맞나요? 연장은 150%고 야근은 200% 맞나요→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맞습니다.
근로계약 위반 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사업자폐업이후 법인전환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은 사업장탈퇴및 상실신고후에 법인사업장 사업장가입 , 취득신고만하면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인가요?→ 해당 내용대로 근로자의 4대보험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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