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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17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법 예시로 알려주세요

기본근로시간 9시부터 18시

시급 1만원 기준



아래 계산이 맞는지요?


1. 오후 10시까지 근무할 경우

오후6시부터 10시까지면 4시간 연장근무니까

시급 1만원기준 4만원인데

1.5배하여

=6만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추가


2. 새벽2시까지 근무할 경우

오후 10시까지는 6만원추가

후 오후10시부터는 야근수당이고

야근 4시간이고

야근은 50%더 추가되어

시급 이만원으로 *4시간 = 8만원


6만원+8만원 = 14만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추가



이거 맞나요?

연장은 150%고

야근은 200%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거 맞나요? 연장은 150%고 야근은 200% 맞나요

    →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이고 오후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해 10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150%, 중복될 경우 200%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은 같으나, 18시부터 2시까지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1.5*10,000원=12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상하며, 22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4시간*0.5*10,000원= 2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질문주신 내용처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기본근로시간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포함되므로 시급의 150%를 가산하면 되고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시급의 200%를 가산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6시부터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하여 6만원이 되고

    3. 10시부터 새벽2시까지는 2배로 계산하여 8만원이 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휴게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만큼은 제외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