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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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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4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추가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며 추가근로시간을 받을수 있는지 여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저는 입사일이 작녁8월이라 일년이 지났지만 추가수당이 있다면 소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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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4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임금은 1년전의 임금도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이전부터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급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은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이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며, 4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고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여 1주 4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일년이 지났어도 추가수당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2.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하나, 단순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기재했다면 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고정OT수당으로 정해둔 게 주 4시간 연장근로이고 적법하게 설정되었다면, 4시간 만큼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당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