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달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 및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추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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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을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퇴사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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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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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금액이 맞지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를 기준으로 세전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직전 3개월 임금 수준이 상이하여 예상 퇴직금보다 적거나 많은 퇴직금이 계산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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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이 달라져도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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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주의 평일과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다른 주의 평일에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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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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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회 요청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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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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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사대보험 보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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