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사대보험 보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2월8일부터~7월27일(현재까지)일한 사업장에 소급신고를 하였습니다 8월19일에 폐업예정이자 퇴사일입니다29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전화받고 다음달 임금에 6개월치의 보험료180만원을 빼고 다음달에 임금으로 주신다는데 당장 다음달 핸드폰 요금이 170만원이 나옵니다
이럴때 보험료를 제가 정말180만원을 전부 공제해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42조 근로기준법으로 290만원 그대로 공제없이 받아야 하는지 여쭤 보고싶습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전액불원칙이라고 하는데, 노동부는 소급 부과된 수 년 치의 근로자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공제내역을 넘어, 소급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근로자부담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소급 추징되어 불어나버린 보험료를 근로자가 한꺼번에 부담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전액지급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4대보험료 소급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급분을 어떻게 공제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이후 소급가입에 따른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분을 회사에 입금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