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귀여운개미핥기198
귀여운개미핥기19823.07.27

교회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교회 이론이 맞지 않아서 말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되도록이면 그 교회 사람들과 만나지도 연락도 하기 싫습니다.

일방적으로 나와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 2년정도 월급은 받았고요 4대보험 들어간거는 4개월정도인가 밖에 안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교회이고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도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교회에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로하였으며, 2년정도 일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실근로 기준으로 가능하며, 퇴직금도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회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셨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퇴사 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퇴직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아니므로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월급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교회 이론이 맞지 않아서 말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되도록이면 그 교회 사람들과 만나지도 연락도 하기 싫습니다.

    일방적으로 나와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 2년정도 월급은 받았고요 4대보험 들어간거는 4개월정도인가 밖에 안되었습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이상 상기 요건하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회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보여지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