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432,873원(야간 미근무 등 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사직서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받는 것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고 처음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1년 1개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반차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연차휴가의 반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소정근로임을 가정할 때 4시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과 관공서의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30.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 참조), 월급제의 경우 기존 월급여 그대로 나가면 될 것이며, 시급, 일급, 주급제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이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해고)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니던 회사.상사가 너무힘들게해 퇴사를 했는데 이직한회사는 계약서작성후 일주일만에 당일해고통보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해고)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