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해고서면통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한명은 2년차 직원이고 한명은 6개월정도 된 직원이 회사안에서 감정이 지나쳐 주먹다짐까지해서 폭행으로 경찰에 조사중인데요. 2명에 대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해고서면 통지를 작성할때 해고사유는 얼마나 자세히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징계절차과정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징계사유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면담후에 사직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아니면 권고사직서도라도)
해고를 해야 한다면, 회사의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고 근거를 해고통지서에 자세하게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규정상 정해져 있는 해고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쌍방 폭행으로 기업질서의 침해했다는 것을 일시, 장소와 함께 취업규칙 상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나
온라인 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고서면통지서
대상자: 홍길동
해고일자: 2023년 6월 XX일
(마지막 근무일: 2023년 6월 XX일)
해고사유: 위 대상자는 2023년 모월 모일 같은 사업장 김길동과 ~(구체적 사유 기재)로
폭행 등 사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서면통지합니다.
2023년 6월 XX일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 박길동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사유는 아주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해당 사유의 제목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위 경우는 "폭행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정도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해고사유에는 해고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의 조항, 직접적인 해고 사유가 된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명은 2년차 직원이고 한명은 6개월정도 된 직원이 회사안에서 감정이 지나쳐 주먹다짐까지해서 폭행으로 경찰에 조사중인데요. 2명에 대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해고서면 통지를 작성할때 해고사유는 얼마나 자세히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시려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고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