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난으로 인한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9명이 일하는 근로자 중 2명만 경영난에 대한 문제로 해고 당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1.해고회피의 노력이라는 증거를 근로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제가 선임이고 밑에 후배가 있는데 후배는 수습기간 1개월 차 입니다. 여기서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사항은 아닌걸로 보나요? 이걸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3.기타 사항으로 저(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 부탁드립니다.
1.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해고의 기준은 근속기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3.경영상 해고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내용은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적 측면과 기업의 이익측면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는 것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니, 근로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임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제신청은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법원에서 변호사 대신 스스로 싸우는 것과 비슷함)
노무사와 많은 시간 면담하시고, 사건을 맡기시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회피노력이란 무급휴직, 희망퇴직 실시 등이 예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해고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 협의했고, 휴직부여나 명예퇴직 등을 실시했으면 해고회피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고회피를 하였다는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도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또한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