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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우159
깔끔한여우15923.05.27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드립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새로 직장을 구한 상태입니다.

2. 판례를보니 회사가단순히경영난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경영상 사유로인한 해고는되지않는것같고 특히 대상자선정 기준을정하거나 휴직신청 급여 축소등 대안 구하지않고 (제일 조용히 나갈것같은 )1인데 대해 해고통지한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

반면 또 도산 등이 경영상해고시 부당해고 요건은 아니고 대상자선정 기준 등 정하지않은것도 종합고려일뿐 꼭 지켜야하지는않는다는듯이 판단하기도하던데 지방노동위원회 실무경향은 어떠한지요? 어떤걸 강력히주장하면 유리한가요.

3.금전보상신청시 기준일은 결정문송달일까지인가요 심문일 까지인가요?

4.해를 한다면 월급 대신받는돈인데 4대보험등 세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나요? 문구작성시 4대보험 공제후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한다 등으로 특정해야하나싶은데, 화해금액은 세금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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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그에 따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단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도 기본적인 입장은 판례입장을 따르긴 하나, 법적인 판단에 더하여 조정적인 역할도 같이 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판정서 송달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인정되는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액은 대체로 낮게 책정됩니다).

    화해를 하게 될 경우 별도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화해에 따른 화해금은 비과세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각 요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2. 판정문 송달 시까지로 합니다.

    3. 보통 화해금에서는 4대보험 공제는 안 하고, 근로, 기타소득세 등 공제는 합니다.

    구체적 세무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경영상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1인에 대한 해고를 하면서 경영난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결정일(심문회의일)까지입니다.

    4. 화해금액은 애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세후금액 기준으로 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합니다.

    3. 화해시 4대보험 관련부분도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기준의 설정 및 대상자 선정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 세금 부담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