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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4.03.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고 있는데 해고예고통보 받았어요

제가 알고있기로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위 사유로는 해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영적 필요가 있어(사업부서 폐지로인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면

위반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유에 따라 달라짐없이 무조건 안되는건지

아니면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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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나 단순히 사업부서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이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라면 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알고계신바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만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육아휴직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도산 등이 예정되어 사업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 사업부서 폐지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나아가 현 상황에서 부서 이동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당해 해고에 이른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당해 해고에 이른 경위가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