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인데 사직원에 싸인을 권유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입사일: 2026년 3월 23일 (수습 기간 중)
• 회사 규모: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확인이 필요한 법인 회사
• 해고 통보일: 2026년 4월 1일 (수요일) 퇴근시간쯤
• 통보 방식: 이사를 통한 구두 통보 ("사직서 써라")
• 현재 상태: 본인은 이사 및 대표에게 카톡/문자로 '해고통지서' 서면 교부를 요청한 상태.
2. 주요 질문 내용
① 해고의 정당성 관련
• 수습 기간 일주일 만에 객관적 평가나 구체적 사유 없이 구두로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요?
②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관련
• 현재 회사는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고, 제가 서면(해고통지서)을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③ 증거의 유효성 관련
• 이사님과 나눈 카톡(사직서 거부 및 서면 통지 요청)과 대표님께 보낸 문자 캡처본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해고 존재'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④ 무단결근 프레임 방어
• 이사가 구두로 퇴사를 권고 했고, 저는 "지시에 따라 대기하며 서류를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가 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자진 퇴사로 몰고 갈 위험은 없나요?
⑤ 향후 대응 및 합의 관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경우, (면접 당시 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어서 급여가 보장 된 상태였었기에) 입사 하지 않았다면 금전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 된 상태였었으므로 금전적 보상(화해금)을 원하며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근무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