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인데 사직원에 싸인을 권유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입사일: 2026년 3월 23일 (수습 기간 중)

회사 규모: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확인이 필요한 법인 회사

해고 통보일: 2026년 4월 1일 (수요일) 퇴근시간쯤

통보 방식: 이사를 통한 구두 통보 ("사직서 써라")

현재 상태: 본인은 이사 및 대표에게 카톡/문자로 '해고통지서' 서면 교부를 요청한 상태.

2. 주요 질문 내용

① 해고의 정당성 관련

• 수습 기간 일주일 만에 객관적 평가나 구체적 사유 없이 구두로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요?

②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관련

• 현재 회사는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고, 제가 서면(해고통지서)을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③ 증거의 유효성 관련

• 이사님과 나눈 카톡(사직서 거부 및 서면 통지 요청)과 대표님께 보낸 문자 캡처본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해고 존재'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④ 무단결근 프레임 방어

• 이사가 구두로 퇴사를 권고 했고, 저는 "지시에 따라 대기하며 서류를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가 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자진 퇴사로 몰고 갈 위험은 없나요?

⑤ 향후 대응 및 합의 관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경우, (면접 당시 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어서 급여가 보장 된 상태였었기에) 입사 하지 않았다면 금전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 된 상태였었으므로 금전적 보상(화해금)을 원하며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근무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명확한 부당해고입니다.

    2.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요청하는 과정이라도 증거로 남겨놓으셔야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 존재,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서면 통지 등)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3. 이사와 나눈 사직서거부 서면요청 내용은 해고가 존재했고 그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카톡이외에 전화녹음 증거도 있다면 더 좋습니다.

    4. 내일 출근하셔서 다시 해고당하시는것이 베스트이지만, 출근못하더라도 출근전 이사에게 연락하여 계속근무하고 싶습니다. 해고 너무억울합니다 문자한번 다시보내시고 증거로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5. 보통 2~3개월 임금으로 합의합니다. 처음에는 회사측에서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그럼 그냥 끝까지 가면됩니다.

    아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다른 평가절차없이 구두로 퇴사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4.해고의 존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출근하여 해고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의 수준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