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5일 이전 대체공휴일법이 공포된다면 50인 이상 사업장도 그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으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날은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날 휴일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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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절차, 양정의 정당성은 변론으로 함), 적어도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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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야 유효한 바, 귀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귀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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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부합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1. 일할계산하여 하루에 최소 지급되는 임금이 정하여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위 기준에 따른다면 중도입사자에게는 직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논란의 소지는 있음).2. 일할계산하여 하루 최소 지급되는 임금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승급한 달에 50퍼센트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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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후략)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이라는 계속근로기간이 지나고 난 뒤 출근율을 따져 80퍼센트 이상이면 15개 이상의 휴가를,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1개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인 2021. 4.는 2020. 10.로부터 1년이 채워지기 이전이어서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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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급에 소정근로시간만을 계산한 시급+주휴수당을 환산한 시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기에 귀 근로자께서 두 지점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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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실무적으로 유효하며, 이때 통상시급은 기본급을 209로 나눈 시급인 9,200원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와 같이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잡았을 경우 717,600원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 52시간은 최대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실제 고정적으로 잡은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한 뒤 327,000원이 해당 시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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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철거현장에서 새벽늦게까지일하고 일했는데 너무힘들어서출근을못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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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후략)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 자료 뿐만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종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나 관련 자료를 함께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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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보상휴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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