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2021. 07. 05. 11:35

안녕하세요.

근무자 50인 이상에서 근무중인데요 이번 8월부터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안쉰다 하는데요.

수당지급없고 다른날 쉬는날도 없다하는데

병원근무라 안쉬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15일 이전 대체공휴일법이 공포된다면 50인 이상 사업장도 그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으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날은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날 휴일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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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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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이 때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2021. 07. 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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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자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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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12월31일 기준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상에 정의 된 법정 공휴일 및 대체 휴일의 경우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8월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의 경우도 법적으로 정의된

          임시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쉬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2021. 07. 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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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0인 이상이라면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반드시 쉬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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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을 받으므로 8월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 역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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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미지급이나 쉬는날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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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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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7.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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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자 50인 이상에서 근무중인데요 이번 8월부터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안쉰다 하는데요.

                      수당지급없고 다른날 쉬는날도 없다하는데

                      병원근무라 안쉬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시킨다면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8시간까지는 합계 2.5배, 8시간이후분은 합계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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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은 8월의 공휴일부터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되며, 업종 별로 별도의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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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하는 근무라고 하여도 50인 이상이면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도 적용이 됩니다. 병원근무라고 안쉬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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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통해 대체공휴일을 준용하고 있는 바,

                            법 적용을 당사자간 합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대근로로 인해 당초 휴무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처리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07. 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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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속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1. 07. 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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