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에 연차 쓰지 못하나요? 무급처리가 된다 하네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규정은 일요일운 고정 휴무이고 나머지 하루는 제가 원하는 날 휴무에요

요번주 월요일에 휴무였고 현충일인 오늘 집안사정때문에 갑작스럽게 연차요청 했는데 공휴일이라 무급처리가 된다 하더라고요 맞는건거요? 원래는 유급휴일이지만 서비스직 병원같은 곳은 보통 공휴일에 출근해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무급은 이해가 안가서요

무급처리 돼면 주휴도 깎이고 일당도 깎여서 15~20만원은 받지 못할텐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로 분류되기에 그날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되나,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