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퇴사 사유와 달리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일자를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지 아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80일을 채우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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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폐업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로시키는 것은 해고로써 그것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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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금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나올 것이며, 휴일근로 역시 1.5배를 곱한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될 것인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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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석탄일과 같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하여서는 올해까지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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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월단위 인가요 주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1주 15시간 근로한 주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근로한 주가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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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 의사에 따라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사직서 자체의 법적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30일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일 것이며, 이를 9월 30일로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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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만 갖춰지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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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는 바, 이때 입증자료로 출퇴근 기록, 메일 송부 내역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인 점을 확인하셔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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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하여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2개월 역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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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귀 질의의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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